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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치료 급여 적용 시 건보재정 최대 1463억 소요

  • 김정주
  • 2014-09-23 10:47:09
  • 바레니클린 제제 효과 2.5배↑…대상자 범위·수가 등 관건

[건보공단 윤영덕 연구위원] = 흡연치료 급여화 국회 토론회

금연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국민들에게 치료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보장하면 최대 1463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집계됐다.

이 중 흡연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감안해 성공률을 52%로 가정하면 실제로는 965억5000만원 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흡연치료 의약품 가운데 바레니클린 제제가 니코틴 패치 등보다 금연성공률이 2.5배 높은 것을 감안하면 급여 후 기대효과는 최대 3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윤영덕 연구위원은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금연치료의 급여화에 대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정부의 담배값 인상과 함께 대두된 금연치료 급여화 이슈를 주제로 금연치료의 비용효과성과 재정추계, 국외 사례, 급여항목과 제공방식에 대한 건보공단 자료를 토대로 추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연구에 따르면 금연치료 급여는 흡연자 중 금연의지를 갖고 요양기관을 찾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니코틴 패치,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교육상담을 기본으로 한다. 치료 기간은 약물의 경우 연 12주 이내로 선택 사용하며 교육상담은 연 6회 이내로 산정했다.

추계는 2012년 기준 19세 이상 급여이용자와 1인당 평균비용(공단부담금), (금연치료)탈락률을 곱해 산정했다.

약물의 경우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집계 보험약물 중 부프로피온 674~693원(보험약가), 바레니클린 1414원(약가인하 감안 유통가 80%), 니코틴 패치 1082원(약가인하 감안 유통가 80%)이며, 12주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환자당 1일 2정, 니코틴 패치는 1일 1매 소요된다. 교육상담료는 1만2859원이다.

먼저 급여이용자는 대략 60만명 가량으로 추계됐다. 흡연자 수 1002만3064명 중에서 금연 시도자는 55%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시도자 18.2%를 걸러내면 실제 금연치료에 나설 인구는 59만1277명이 된다.

소요재정을 추계한 결과 1인당 평균비용(공단부담금)은 의원급을 기준으로 24만7401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금연치료(12주 프로그램) 비용을 추계한 결과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면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은 각각 17만85원, 7만2894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

추후 약가협상이나 인하 등으로 실질 비용이 떨어질 것을 감안해 현 약가의 80%를 적용하면 각각 15만4174원, 6만6074원 수준으로 집계된다.

부프로피온을 사용하면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각각 17만2026원, 7만3725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레니클린을 사용하면 각각 29만8328원과 12만7855원이 소요됐으며, 약가 80%를 적용하면 25만6768원, 11만44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서 모두가 금연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추정액과 최대 추정액의 편차는 그만큼 벌어진다.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 55%와 적극적 이용율 18.2%를 적용한 결과 최대 1462억8252만원이 소요됐는데, 이 중 통상의 성공률 52%(4주만에 탈락)를 적용해 보정하면 실제 최종 소요재정은 965억4646만원으로 추계된다.

개인 편차에 따라 다르지만, 그간 금연치료 양상을 볼 때 바레니클린 제제를 사용해 치료하면 성공률이 단순 금연 시보다 2.5배(4만2300명) 높았다. 니코틴 패치나 브프로피온 제제의 경우 1.6배 수준으로 높았다.

따라서 금연치료가 급여화될 때 금연 성공자 수는 최대 35만96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급여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남은 과제도 있다. 대상자 범위에 청소년과 임산부를 포함하는 것과 니코틴 중독 정도 평가, 환자 동의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금연치료 탈락자 중 추가 시도자의 급여인정범위(기간), 보수교육 운영주체와 내용, 방식(관련 단체 연계), 수가 적절성, 니코틴 패치 이외 대체제 적용여부, 교육상담에 있어 간호사 인정여부 등도 추가적으로 세밀하게 논의돼야 한다.

이 중 금연치료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관련 학회, 금연운동협회 등 전문 단체에 위탁해 금연진료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수료자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윤 연구위원은 "흡연 폐해는 심각하고 효과적인 금연지원 방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연치료를 미룰 이유는 없다"며 "건강증진기금 재정 지원에 따른 건강보험 역할을 볼 때 급여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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