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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터 5대 중 1대는 제조연한 파악도 안됐다"

  • 최은택
  • 2014-09-22 09:17:46
  • 최동익 의원, 의원급은 60%가 10년 이상된 노후장비

전국 의료기관에 보급돼 있는 인큐베이터 5대 중 1대는 제조연한조차 파악되지 않는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급 산부인과에 비치된 인큐베이터는 60%가 10년 이상 지난 노후장비였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인큐베이터 제조연한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2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 비치된 인큐베이터는 총 3069대였다. 이중 664대(21.6%)는 제조연한조차 알 수 없었다.

또 제조연한이 확인 가능한 인큐베터 중 973대(40.5%)는 10년 이상 오래된 장비였다.

특히 의원급 산부인과의 경우 제조연한이 확인 가능한 227대 중 143대(63%)가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돼 있었다.

또 병원급은 331대 중 197대(59.5%), 종합병원급은 980대 중 433대(44.2%), 상급종합병원은 867대 중 200대(23.1%)가 10년이 넘은 노후장비였다.

최근 신생아 화상사고가 발생한 안동 A병원의 인큐베이터 2개도 모두 10년이 넘은 것으로 복지부 조사결과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의료장비는 대부분 의료행위 과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과 매우 밀접해 식약처는 의료장비의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분류하고 있는 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인큐베이터는 '3등급'에 해당돼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2011년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로 지정한 192종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여부 확인결과, 현재 192종 중 품질관리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종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큐베이터를 비롯한 나머지 189종의 의료장비는 국가적 차원의 품질관리가 전혀 안된 채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최 의원은 "이번에 안동에서 발생된 신생아 화상 사건은 결국 인큐베이터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정상적인 인큐베이터였다면 온도조절이 되기 때문에 온열매트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사고"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재 3종 뿐인 품질관리 대상 의료장비의 범위에 인큐베이터 등 다양한 의료장비를 추가로 포함하고, 의료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최 의원은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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