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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자법인 설립시 흑자병원 4곳 중 1곳 적자 전환"

  • 최은택
  • 2014-09-16 12:23:38
  • 김용익 의원, 경상이익 총액 78.6% 투자자에 배당

의료법인 병원 회계자료 시뮬레이션 결과

전국 100병상 이상 96개 의료법인 병원을 대상으로 영리자법인이 병원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더니 경상수지가 흑자였던 4개 병원 중 1곳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수행으로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경상이익 총액의 78.6%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운영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법인 병원의 2012년 실제 회계자료를 적용한 분석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시뮬레이션은 전국 100병상 이상 의료법인이 설립한 종합병원 96개를 대상으로 병원별 재무현황을 분석해 기존 부대사업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를 신설되는 영리자법인으로 이전한 후 주식배당에 따른 수익 흐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료법인의 수익 배당률은 보건복지부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최다 출자자이면서 최소 30%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됐다. 설정된 자법인의 기타 주주 배당률은 70%. 또 주차장·장례식장 등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부대사업은 전부 영리자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됐다.

우선 의료법인이 설립한 96개 종합병원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부대사업수익 유출이 가능한 병원은 7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2개 병원은 경상수지가 흑자였고, 18개 병원은 적자였다.

나머지 26개 병원은 부대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영리자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수익을 배당할 수 없어 시뮬레이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52개 흑자 병원 중 25%인 13개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가 적자인 18개 병원의 경우 적자폭이 19.5%(416억→497억) 증가했다.

흑자였던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이유는 부대사업 수익을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병원이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이 전부 의료법인으로 귀속되지만, 영리자법인을 설립해 부대사업을 운영하면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의 부대사업 수익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어 흑자였던 병원이 적자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70개 병원에서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총 59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70개 병원 경상이익 총액 751억원의 약 78.6%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일부 병원은 영리병원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금으로 인해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깡통병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중소도시 소재 A병원의 경우 2012년 결산 기준으로 3941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지만, 영리자법인이 해당 병원의 부대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상수지가 3억4749만원 적자로 돌아서면서 3년6개월 이후에는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영리자법인이 의료법인의 청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상법상 법인인 주식회사를 통해 외부로 수익유출이 가능해지면, 애초부터 병원의 수익을 외부로 빼돌릴 계획으로 영리자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영리자법인은 의료법인의 수익.자산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영리자법인의 수익 창출 등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 영리자법인을 악용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경제부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면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의료법인은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인한 부작용에도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면서 "대기업집단이 자회사를 활용해 수익유출, 편법증여, 비자금조성 등의 편법& 8228;위법 행위를 하는 상황이 의료법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자법인을 악용한 수익유출, 편법증여, 비자금조성 등은 결국 모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모법인인 의료법인은 그 부담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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