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약 229개사 1633품목
- 김정주
- 2014-09-04 14:30: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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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선정, 60일 내 식약처에 사유보고 안하면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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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나 수입·공급이 중단돼 사유보고가 필요한 약제가 229개 제약사 총 1633품목으로 집계됐다.
해당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가 60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2014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이 같이 선정하고 식약처 보고를 안내했다.

유형별 품목 수를 살펴보면 전년도 생산& 8228;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약이 205개사 1080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약이 204개 업체 1054개 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는 96개 업체 361개 품목,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약은 32개 업체 170개 품목으로 각각 집계됐다.
송재동 정보센터장은 "의약품 공급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해 필수약 생산·수입·공급 중단으로 인한 환자 진료 차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업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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