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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4·5인실 입원료 1~2만원대 1/3로 싸진다

  • 김정주
  • 2014-08-29 10:39:03
  • 복지부, 3대비급여 개선 착수…산부인과 병실료 보장 확대도 검토

내달부터 4~5인실이 평균 3배 가량 가격이 싸진다.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을 올리는 방안도 강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비급여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높였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을 없앤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입원 환자들은 4인실평균 6만8000원, 5인실 평균 4만8000원을 부담해왔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각각 2만4000원, 1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되어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인 20%보다 높은 30%로 적용하고, 상급종병 1인실과 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는데,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해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 20%를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급종병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 → 7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산모들의 경우 1~2인실 등 보다 쾌적한 상급병실 입원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도가 큰 과제들도 함께 검토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학계 전문가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연내 확정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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