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역설…타이레놀 결국 약국판매로 환원
- 강신국
- 2014-08-23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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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 문제로 내년 3월 슈퍼판매 금지...우리나라에 시사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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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2012년부터 타이레놀 등 13개 상비약에 대한 편의점 판매를 시작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스웨덴 MPA(의약청)는 내년 3월부터 정제 형태의 아세트아미노펜 제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경구제 외 시럽제 등은 그대로 소매점 판매가 허용된다.
스웨덴 보건당국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소매점 판매를 중단시킨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안전성에 문제였다.
스웨덴 GIC(독성정보센터)에 집계된 정보를 보면 아세트아미노펜 관련 부작용 보고가 2006년 529건에서 2013년 1161건으로 증가했다.
스웨덴 보건당국 관계자는 "GIC에 보고된 내용보다 더 많은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부작용 케이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세트아미노펜의 판매를 제한해 공중보건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관련 제약사에 이번 조치를 통보하고 3주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스웨덴은 2009년 11년 MPA가 승인한 5600개 소매점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했다.
현재 884개 비처방약이 승인을 받았고 이중 615개 제품은 약국 밖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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