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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약가협상합의서'를 어떻게 판단할까

  • 최은택
  • 2014-08-21 06:14:54
  • 스토가 소송 오늘 선고..."가격이냐, 인하율이냐"

1년 사이 보험약가가 4번이나 인하된 파란만장한 위궤양치료제 '#스토가정(라푸티딘)'.

서울행정법원이 오늘(21일) 보령제약이 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판결한다.

재판장은 통상 원고의 청구이유들을 낱낱히 살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번 사건은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매우 단순한 쟁점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원고 측은 복지부 약가인하 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구이유를 6개나 제시했다.

사유별로는 '잘못된 처분사유 적용 및 고지', '협상절차 요건 위반', '사용량-약가연동제 발동요건 불총족',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판부는 청구이유를 토대로 법적쟁점을 4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이 사건 처분이 2013년 12월31일 개정된 신 요양급여규칙이 적용돼야 하는 지 여부(사용량이 아닌 사요금액 기준으로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음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협상대상이 약제의 상한금액인 지, 인하율인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다 '이 사건 처분이 다른 약가인하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중복 적용해 허용될 수 없는 것인 지 여부'와 '평등의 원칙과 신뢰의 원칙위배 여부'도 쟁점사안이라고 주목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쟁점은 협상대상이 '상한금액인 지, 인하율인 지'를 판단하는 문제다. 이 사안은 '약가협상 합의서'와 연장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가령 원고 측은 양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합의한 것은 '4.9%'라는 인하율이 아니라 '193원'이라는 가격이라면서, 합의서에 기재된 것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합의이후 추가적인 인하조치가 예정돼 있었다면 합의서에 적시하는 게 적절한 방식이라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더욱이 복지부장관이 147원으로 직권조정하는 근거로 '193원'에 합의된 서류를 활용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피고 측은 약가협상 합의 이후 추가적인 약가인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원고 측이 인지하고 있었던만큼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녹치록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 법령은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보험약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약가협상 결과는 보험약가 직권조정를 위한 중요한 근거 중 하나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약가협상 합의서'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을까?

판결은 오늘 오후 1시50분에 나온다. 이날 선고결과는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만약 원고 측이 패소한다면 스토가 약가는 147원으로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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