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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에 병의원 개설하면 급여비 가산 추진

  • 최은택
  • 2014-08-20 09:36:03
  • 최동익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원격진료, 불균형 더 심화"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에 개설하는 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에 일정수준의 가산금(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조정식, 장하나, 남윤인순, 아뉵백, 안홍준, 문병호, 이상직, 황주홍, 이목희, 부좌현, 김광진, 박남준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의료 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취약지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의료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복지부가 주장하는 원격의료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진료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원격진료로 인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이 더 줄어들어 지역별 의료격차를 가중 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서울시는 2.7명인 데 반해 세종시는 0.8명으로 9배나 격차가 났다.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의사수 격차는 더 컸다. 대구 중구는 18명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는 데, 경북 울릉군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도 57곳이나 됐다.

성형외과는 39%가 서울 강남구에 모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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