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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의원들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의료참사 시작"

  • 최은택
  • 2014-08-13 14:58:30
  • "자본과 기업 이익 극대화하는 의료영리화 결정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와 국민간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두고 한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번 대책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의료기관 외국의사 기준 철폐, 메디텔 기준완화, 건강기능식품판매,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 그동안 국민이 반대해 온 의료영리화 정책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료를 상업화해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이라고 진단했다.

이들 의원은 특히 "이번 대책은 의료영리화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환자를 볼모로 노골적인 의료장사를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한민국 의료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또 "정부가 밝힌 각 의제별 시행계획은 더 어처구니가 없다. 노골적인 특정병원에 대한 맞춤형 특혜는 물론 메디텔 규정완화는 시행령과 고시로, 외국의료기관 기준완화는 시행령과 규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유권해석 등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관련 법과 국회의 논의, 입법권을 모두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행정독재로 의료영리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의 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외국의료기관'에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을 없애는 것은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영리병원의 전면 허용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병원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도록 허용하면 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며,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빅5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도 영리자회사를 소유해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칭)국제의료 특별법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의료광고 허용과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의료법 무력화와 미국식 의료체계의 출발이며, 줄기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제 등의 사용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의료정보 활용은 개인의 소중한 의료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의원은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과 의료영리화로 대결하려 하지 말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참사를 불러올 비정상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야만적인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전문가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당내외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특별위원회에는 김용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김현미, 남윤인순, 안민석, 은수미, 이언주, 전순옥, 진선미 등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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