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나제주사 등 3품목 전문약 광고 위반
- 최봉영
- 2014-08-12 1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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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외 사항 홈페이지 통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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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나제티프로주사 등 3품목이 전문약 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12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처분을 받은 품목은 비오신코리아 '셀레나제티프로주사', '셀레나제100마이크로그램프로주사', '셀레나제100마이크로그램퍼오랄액' 등 3개 제품이다.
해당제약사는 자사 인터넷사이트에 허가받은 효능 외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셀레나제티프로주사와 셀레나제100마이크로그램프로주사에는 각각 판매업무정지 3개월, 셀레나제100마이크로그램퍼오랄액은 광고업무정지 6개월 간 정지된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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