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급여화 등 신규 법률안 40건 상임위 상정
- 최은택
- 2014-07-23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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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24일 의사일정안 확정...희귀질환 지원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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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법안과 의료법인 영리화 방지법안 등 4건의 의료법개정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보건복지위는 24일 개최되는 제1차 전체회의 의사일정을 22일 확정했다.
의사일정을 보면, 먼저 2013년 회계연도 결산(복지부/식약처),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복지부/식약처) 등의 안건과 함께 40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한다.
주요법률안으로는 건강보험법 4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건,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급여법 각 1건, 의료기기법 2건, 희귀난치질환 관련 법 3건 등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급여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은 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같은 당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에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함께 '재사용 금지'라는 문구 표기를 강제화하는 입법안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무자격자 등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는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관련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이미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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