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정서 수재품목 품질심사제 도입 추진
- 최봉영
- 2014-07-21 06:00: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기준·시험방법' 심사 병행키로
- AD
- 6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국내 허가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다.
18일 식약처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제네릭 허가기준을 손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네릭 허가 시 공정서 수재 품목의 경우 '기준및시험방법'에 대한 심사가 면제된다.
식약처는 내년부터는 품질강화 차원에서 기시법 심사를 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약업계체 입장에서 제네릭 허가 시 제출해야 할 심사자료가 많아지는 부담도 생긴다. 하지만 글로벌 기준 상 공정서 수재품목도 기시법 심사 대상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수출 품목은 해외진출을 위해서 기시법 자료를 따로 만들어 제출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공정서 품질검사가 시행되면 국내 허가자료만으로도 해외허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서 수재품목의 기시법 서류제출이 면제돼 있어도 상당수 업체가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 제약사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4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5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일양, 합작사·회계 리스크 해소…'원비디' 중국 정상화 시동
- 8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9헬스케어 67곳 거래량 삼전에도 밀려…증시 랠리 속 소외감
- 10[기자의 눈] 병리 AI 열풍이 놓치고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