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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사, 응급환자 사망 책임 공방…그 결과는

  • 강신국
  • 2014-07-05 06:00:56
  • 창원지법, 의사에 '금고 10월' 부과한 원심 파기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상급법원서 극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환자에게 응급시술을 하다 환자가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을 받은 의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업무상 과실 치사가 아니라는 의사와 금고 10개월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가 모두 항소를 했다.

의사 A씨는 "통상적으로 천두술을 실시하려면 환자가 수술실로 이동된 때로부터 약 4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환자가 수술실로 이동된 때부터 40분 이내에 천두술을 실시한 점을 감안하면 시술이 지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A씨는 "환자는 수술실로 이동됐을 당시 이미 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며 "설령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측은 기관내삽관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체구조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기관내삽관 시에 지켜야 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 기관내삽관에 실패했다며 원심의 금고 10개월은 너무 형량이 가볍다고 강조했다.

검사측과 피고인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법원은 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여전히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필요로 한다"며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한 인과관계가 성립 되려면 의사가 주의의무 제대로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설령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을 보면 피해자가 수술실에 이동됐을 당시에는 이미 소생가능성이 희박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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