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의약분업 예외약국 재점검 예고
- 강신국
- 2014-07-04 12:14: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법규준수 당부...복지부, 3번 적발땐 개설취소 추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 약국의 의약품 판매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주목하는 부분은 조제기록서 작성이다.
조제기록부는 약사법 30조 1항에 따라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 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을 기재해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즉 분업 예외지역 약국도 성인기준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전문약 판매의무를 준수하고 조제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전국 의약분업 예외약국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51곳이다. 이중 올해 상반기 분업예외약국 20곳을 점검한 결과 약국 16곳에서 31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적발내용은 ▲전문약 허용범위 초과 6건 ▲조제기록부 일부 미작성 12건 ▲개봉상태로 혼합보관 3건 ▲예외지역 암시표시 1건 ▲택배배송 1건 ▲기타 8건 등이다.
분업예외지역의 약사법 위반이 끊이지 않자 복지부는 전문약 초과 판매 등 법규위반이 3차례 발생하면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분업예외지역 약국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추진
2014-05-20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5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6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8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9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