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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자회사 허용 의료법시행규칙, 위임입법 일탈"

  • 김정주
  • 2014-07-02 12:04:25
  • 법률전문가들 "부대사업, 의료업 상관없는 분야까지 확대"

김용익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 문의 결과 공개

병원들이 숙박업과 목욕장업 등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이 상위법인 의료법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복수로 제시됐다.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사실상 모법까지 어겨가면서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자문 의뢰 결과 위임규정 일탈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2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일탈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위원 4명 중 3명이 숙박업과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부대사업이 의료법상 위임규정을 일탈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단 1명의 자문위원만이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위원들은 대체적으로 목욕장업이나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필요 사업으로 보지 않았고, 의료업 자체와 비교하더라도 업종 범위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목욕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일반적인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외국인 환자유치·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일반적인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도 "의료법이 정한 부대사업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사업이어야 하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활동 범위의 사업임을 고려할 때, 특히 숙박업과 여행업·국제회의업·건물임대업 등은 본래적 의료업의 범위를 뛰어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A 법무법인 변호사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확대하는 부대사업의 다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부대사업 중 의료기관 외부에서 운영하는 숙박업과 여행업,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와 무관한 국제회의업 등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역시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B 법무법인 변호사는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를 위해 반드시 의료법 제49조를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해 의료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등 의료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해당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도 무방하기 때문에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다수의 법률 전문가가 복지부가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 내용이 의료법 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결과를 내 놓은 것은 국민 상식에 맞는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법의 공익적 취지를 벗어나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행정 독재에 불과하다"며,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월 11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현행 부대사업 외에 목욕장업 및 서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 제조·개조·수리업, 건물 임대 사업을 추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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