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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판매 위반 처벌완화 추진…200만원 이하 벌금

  • 김정주
  • 2014-06-30 06:14:55
  • 남윤인순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다른 규정과 형평성 등 고려

본인 이외 조제기록부 열람 등 금지도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환자 본인 외에는 조제기록부를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법률이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누구든지 제약사가 봉합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은 그러나 위반 정도에 비해 처벌규정이 너무 중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다른 위반행위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상한을 조정했다. '의심 처방'에 응대하지 않은 약사(한약사)에게 부과되는 처벌과 같은 수위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일부 예외 상황 외에는 환자 본인에게만 조제기록부를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하도록 했다. 현재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요구하면 관련 기록을 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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