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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기관 업무정지 최장 2년으로 연장

  • 최은택
  • 2014-06-20 16:58:03
  • 최동익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현지조사 실효성 확보"

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성실히 조사에 응하는 요양기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현지조사 결과 허위부당 청구가 확인되면 1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하고 부당이득금액을 환수한다. 또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여기다 형사고발, 명단공표, 면허자격정지 등 추가 조치한다.

그러나 현지조사 거부기관은 1년 이하의 업무정지와 부당이득 환수로 처분이 종료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성실하게 조사받은 기관에 대한 제재가 더 강력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지조사나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고 성실히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 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은 57곳,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61곳이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지조사 거부·방해·기피 또는 거짓보고, 거짓서류 제출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2년으로 강화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현지조사 무력화, 성실조사자와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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