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약 국가전략기술 지정 배제…정은경 "원인 파악"
- 이정환
- 2025-10-14 21:35: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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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의약품만 전략기술 포함돼 규제·세제특례
- 정 장관 "왜 빠졌는지 알지 못해…포함 가능성 관계부처 협의"
- 한지아 "제약산업은 미래성장동력…합성약도 전략기술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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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정부 규제특례와 세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바이오의약품만 지정돼 합성약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14일 정은경 장관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지아 의원은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인 제약바이오산업 비중이 큰 합성약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아 문제라고 봤다.
정부는 지난 2023년도에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면서 합성약은 제외했는데, 이 때문에 합성약 제약사들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게 한 의원 비판이다.
한 의원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특례와 함께 혁신신약 개발 때 R&D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R&D투자금은 국가가 다 댈 수 없으므로 민간이 댈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3년 바이오약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면서 규제특례와 세제특례를 줬다"며 "합성약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합성약은 전세계 의약품 시장 70%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신약 파이프라인 40%, R&D 비중 60%를 차지하는 핵심분야다. 그런데도 국가전략기술에서 빠진 배경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포함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은경 장관은 합성약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하며 배경을 확인하고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합성약은 조세특례법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신성장원천기술로는 지정돼 있어서 세액공제가 80%까지 된다"며 "국가전략기술에서 합성약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바이오의약품으로 구분했는지 파악해보겠다"며 "합성약이 (국가전략기술에)포함될 수 있는지는 관계부처가 필요해 보여서 협의하고 종합감사 전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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