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규제 완화…보수교육 신설
- 최은택
- 2014-06-11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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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개정안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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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완화의료전문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의무규정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 암검진 내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이 포함된다고 명문화 해 암검진 사업범위를 명확히 한다. 국가 암검진과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에 대한 일선 집행기관과 국민들의 혼선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현행 국가 암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암종별 대상자를 선정해 실시하고 있는 데,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건보공단 등이 분담한다.
개정안은 또 암검진비 지원기준을 고시에서 공고를 통해 안내하도록 변경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암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 보험료 납입자료(보험료 하위 50%)에 따라 자동 결정되기 때문에 고시 개정 대신 공고를 활용하면 보다 신속히 안내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매년 자동 결정되므로 공고를 통해 안내하면 보다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시도지사가 아니라 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종사자에게는 연간 4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완화의료전문기관 필수시설인 목욕실은 건물구조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 병동 외 설치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이 완화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등 국내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암관리사업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국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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