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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 법원, '라티쎄' 특허권 무효 판결

  • 윤현세
  • 2014-06-11 06:53:58
  • 속눈썹 성장 약물, 부작용 중 하나

주름 개선제인 ‘보톡스(Botox)’의 제조사인 앨러간은 항소 법원에서 속눈썹 성장 약물인 ‘라티쎄(Latisse)’의 제네릭 약물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워싱턴 항소 법원은 앨러간과 듀크 대학이 소유한 2건의 라티쎄 특허가 무효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산도즈와 액타비스, 아포텍스에 제네릭 생산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라티쎄는 앨러간의 녹내장 치료제인 ‘루미간(Lumigan)’에서 응용된 약물. 루미간의 특허권은 2022~2024년에 만료된다.

그러나 법원은 라티쎄를 속눈썹 성장 약물로 사용한 것은 약물의 부작용중 하나였다며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5월 앨러간은 라티쎄의 금년도 매출이 1억불 정도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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