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가산지급 적정성평가 주기 1년단위로 변경
- 최은택
- 2014-06-11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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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7월1일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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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 가산지급 적정성평가는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2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중 고혈압은 반기별, 당뇨병은 연 단위로 평가해 가산금이 지급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중앙평가위원회가 고혈압 적정성평가 주기를 1년단위로 변경하기로 결정해 이번 고시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적용은 오는 7월1일 진료분부터다. 복지부는 또 고시 재검토 기한을 2015년 7월1일에서 2017년 7월1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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