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관리제도, 내년 신약·희귀약부터 우선 시행
- 최봉영
- 2014-06-10 11:30: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2016년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

2016년부터는 대상이 전체의약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채규한 사무관은 킨텍스에서 열린 의약품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채 사무관은 "시판 후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한 위해성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해성관리제도는 의약품 허가 단계부터 향후 발생될 부작용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업체는 의약품 허가신청시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해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허가한다.
식약처는 올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사용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신약과 희귀약에 대해 내년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2016년에는 위해성관리제도 대상을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허가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 사무관은 "의약품 허가보고서 정보 제공을 확대해 임상시험 데이터에 대한 전면 공개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식약처는 국제통용이 가능한 임상·허가신청 통합관리시스템을 오는 9월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내달부터 펠루비 180→96원, 서방정 304→234원 인하
- 2의료쇼핑→과잉진료→다제약물 처방...재정누수 3대 축
- 31200억 릭시아나 후발약 속속 등장…11월 무한경쟁 예고
- 4'특허만료 D-1년' K-신약 '놀텍' 제네릭사 특허도전 타깃
- 5비만·코로나약 매출에 희비 교차…다국적사 실적 판도 격변
- 6동화약품, 베트남 사업 ‘아픈 손가락’…윤인호 카드 통할까
- 7나프타 가격 인상에 수액제 직격탄...약가연동제 필요성 대두
- 8복지위 법안소위 안갯속…성분명처방법, 지선 이후로 밀리나
- 92년 성과와 정책 변화 고육책…일동, R&D 자회사 흡수한 까닭
- 1010년간 7차례 변경…공시 규제 강화 자초한 바이오기업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