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비타민 무상제공 행위…"이웃약국 의절"
- 영상뉴스팀
- 2014-06-10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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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일 가능…소아과 약국 '슬픈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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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뽀로로 비타민' 무상제공이 약국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소아과 주변 문전약국 사이에서 환자를 상대로 '뽀로로 비타민'을 무상으로 제공, 처방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화 녹취] A약국 관계자: "뽀로로 비타민제 있잖아요. 한 묶음씩 줘요. 엄마들이 정말 좋아해요."
[전화 녹취] B약국 관계자: "(뽀로로 비타민제 주고 나면 많이)남지는 않죠. 근데 옆에 약국이 붙어 있으니까, 경쟁이 붙었죠. 한쪽은 그렇게 못하고 있고, 신규로 오픈한 약국은 그렇게 하고 있고…."
10개~20개들이 뽀로로 비타민제는 제품당 통상 3000원 상당입니다.
3일 치 처방전 1건당 보통 5000원에서 6000원의 조제 마진을 감안한다면 2000원에서 3000원의 수익이 남는 행위입니다.
거의 반타작 마진율을 감수하고 뽀로로 비타민을 제공하는 이유는 '박리다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웃약국 간 불협화음도 잦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환자에 대한 무상 비타민 제공은 위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다수의 보건소관계자들은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화 녹취] 보건소관계자: "(처벌)될 것 같은데요. (뽀로로 비타민 제공을)돈을 받고 주는게 아니잖아요."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약사법 47조와 약사법 시행규칙 44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47조 1항(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1항 2호(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懸賞品)·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
뽀로로 비타민제 무상제공에 따른 소아과 문전약국들의 처방전 유입 논란이 이웃약국 간 또다른 분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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