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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4인실에도 건보적용…환자부담 대폭 경감

  • 최은택
  • 2014-06-09 12:00:03
  • 복지부, 관련법령 입법예고…3대 비급여 개선 일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오는 9월부터 4인실까지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4인 병실을 이용한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청와대에 업무보고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9일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늘고, 상급종합병원도 65%에서 74%로 높아져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일반병상 확대는 환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진다.

현재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본인부담금은 6만3000원~11만1000원, 5인실은 4만2000원~4만4000원 수준이다.

9월부터는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10%로 부담비율이 더 적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환자부담액은 4인실 2만3000원, 5인실 1만3000원으로 감소한다. 또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는 4인실 4000~8000원, 5인실 3000~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높게 적용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본인부담률인 20%다.

또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은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격리실이 없어서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이상 확보하도록 한 의무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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