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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판매약 먹지 마라? 방송출연 교수의 '아집'

  • 김지은
  • 2014-06-03 06:14:57
  • MBN 황금알서 '약의 대반란' 방송…약사회도 방송 예의주시

일부 전문가가 방송에 출연해 종합감기약과 잇몸약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일 종편채널 MBN '황금알'은 '약의 대반란'을 주제로 약사, 자연치유학 교수, 의사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출연해 약의 진실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방송에서는 종합감기약과 잇몸약 등 약국에서 흔히 구입이 가능한 일반약을 두고 일부 논란이 될 수 있는 논쟁이 오고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방송에 패널로 나온 국제문화대학원 자연치유학과 김재춘 교수가 일반약과 관련, 주제로 제기한 '약국에서 파는 약 무조건 먹지마라?'를 두고 전문가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 교수는 "무조건 일반약을 복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며 "병원이 약국보다 문턱이 높고 전문약은 약물 의사 처방전을 받아 복용하는 만큼 오남용이 일반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종합감기약 복용 사례만 봐도 한 환자가 약국에서 감기약을 먹고 온몸에 반점과 가려움증이 생겨 병원을 방문했는데 결국 실명하는 사건도 있었다"면서 "약을 선택할 때는 약의 부작용과 장단점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의들도 종합감기약 복용의 위험성과 더불어 복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성균관대 의대 가정의학과 박용우 전문의는 "초기 감기일 때 종합감기약을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열을 낮추는 만큼 다른 질병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면서 "몸살 초기 증상일 때는 종합감기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대 목동병원 서재걸 교수도 "최근에는 감기 증세를 동반한 중증질환들이 많다"며 "최근은 환경적 요인 등으로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초기 치료를 위해서도 일시적 완화를 위한 종합감기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일반약 광고 과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특정 제품의 무용론이 제기돼 논란을 사기도 했다.

김재춘 교수는 "일부 일반약 과장 광고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많다"며 "단순 보조제인데 치료제인 것처럼 환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패널은 특정 잇몸약 제품이 효능 효과에 비해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전문의는 "잇몸약은 외국 임상시험 결과 등을 볼때도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면서 "일반약 잇몸약은 건기식 정도의 효과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용우 전문의는 "일반약은 부작용 확률이 적어 광고와 약사와 상담해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내 임상시험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된 것이고, 효과가 전무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제약사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 밖에 안되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날 약사를 대표해 출연한 송연화 약사는 약에 일부 방부제가 들어간다는 내용과 시럽 색소문제로 나타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송연화 약사는 "의약품 유통중 변질을 막기 위해 약에는 일부 방부제가 들어있지만 극소량이며 인스턴트 식품에 비해서도 훨씬 적다"면서 "어린이 시럽제 등 의약품 함유 색소도 문제가 돼 빼도록 했는데 이 역시도 굉장히 극소량"이라고 설명했다.

송 약사는 또 약 유통기한과 관련해 알약은 2~3년, 안약은 개봉 후 1개월, 연고는 6개월 정도이며 외형은 문제없어도 성분은 효과가 없어질 수 있는 만큼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방약은 의사가 처방한 일수가 곧 유효기간인 만큼 남겨뒀다 다시 복용하면 안되고 곧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가 권하는 약 먹지 마라'는 제목으로 방송 예고가 방영된 어제(2일) 대한약사회 측은 해당 언론사에 항의 방문해 해당 부분 삭제 및 프로그램 제목 변경을 요청했다.

MBN을 방문한 박석동 부회장은 "프로그램을 '약사가 권하는 약 먹지마라'라고 홍보하는 것은 신뢰가 전제돼야 보건의료분야에서 환자와 약사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라며 "의약품 전문가로서 받아들 수 없는 제목으로 전국 7만 약사 직능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해당 방송 제작진 측은 문제 소지가 있는 방송부분은 삭제하고 '약사가 권하는 약, 먹지마라'의 제목을 '약국에서 파는 약 무조건 먹지마라?'로 변경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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