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1289곳 고강도 조사…무자격 조제 등 타깃
- 강신국
- 2014-06-03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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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경찰청 합동...면허대여·적정인력 배치 등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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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요양병원 1289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주요 타깃은 면허대여, 사무장병원, 적정인력 배치 등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고질적인 병폐인 병원약사 부재와 무자격자 조제도 특별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청장 이성한)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국 요양병원 1289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 점검'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복지부와 지자체는 재발방지 등에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 관련 불법행위를 밝혀낼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사전담 303개팀, 1472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시설기준 미준수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허가 운영,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또 바지사장을 내세워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거나 ▲면허 대여 ▲환자유치 명목으로 금품 수수 ▲환자, 의료인 수를 부풀리기 ▲허위 퇴원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나 보조금 부정수급 ▲각종 인허가, 납품 등과 관련된 금품수수, 유착비리 ▲적정한 의료인 등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불법행위 및 민관유착 비리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안전 확보는 일부 기관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는 만큼, 요양병원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종사자들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 시설 등의 불법행위 및 각종 유착 비리 등을 알고 있다면 경찰관서, 복지부, 지자체(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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