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건보료 최대 50%까지 경감 추진
- 최은택
- 2014-06-01 15:01: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제정안 행정예고...6개월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세월호 승선 피해자의 건강보험료가 30~50% 감면된다.
복지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경기 안산과 전남 진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제정하기로 하고 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1일 제정안을 보면, 건보료 경감대상자는 '여객선 세월호 승선자 중 피해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 경감대상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분 건보료.
경감기준은 1~3등급을 나뉘는 데, 등급별 경감률은 1등급 50%, 2등급 40%, 3등급 30%로 정해졌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2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3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 4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5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6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7주사기 등 의료용 소모품 수급 차질에 의료계도 비상
- 8한국팜비오, 매출 20% 성장한 1480억…R&D·자산 확대
- 9노보노디스크, 작년 국내 실적 신기록…'위고비' 고공 행진
- 10의료취약지 추경 30억 의결…"의료물품 공급도 챙겨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