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간호법, 간호사 경시하는 상시 동원령 전락할 것"
- 이정환
- 2024-08-28 14: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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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이주영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간호사 업무 범위는 곧 '간호사가 해야 할 업무 영역의 확대'인데 이는 간호사를 존중하는 게 아닌 어떤 일로든 대체될 수 있다는 경시"라면서 "간호법안이 어제 소위에서 다뤄졌을 때 우리는 수정안에 대한 다른 직역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박민수 차관에게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업무 영역이 일부 겹칠 수 밖에 없는 의료기사와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은 향후 확대 될 간호 업무 영역을 두고 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전공의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간호사는 본인 영역을 넘어 무엇이든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존재가 되고 전공의 위치는 누구로도 간단히 대체 될 수 있는 비필수적이고 비전문 직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간호법 통과로 빅5를 포함한 전국 대학병원 인력이 빠르게 PA 간호사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몇 년 후에는 교육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앞으로는 전공의 수련을 받고 싶어도 가르쳐 줄 곳과 사람이 없어 국민에 충분한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게 되는 의학 교육 암흑기가 도래할 것"이라며 "앞으로 간호사는 대학병원 위험 영역으로부터 빠르게 탈출하고 전공의들은 더욱 지원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도 수련받지 않아 공백은 앞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제 중환자와 다음 세대 전문의를 동시에 포기하게 된다"며 "법안은 민생을 향해야 한다. 발등에 떨어질 정치의 불이 뜨거워도 보건의료 체계 전체를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이라면 더 깊이 숙고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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