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금한 약국 콘셉트 술집 언제까지 건재?
- 김지은
- 2014-05-24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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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등 약국외 사업장 '약국' 명칭 적발땐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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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술집은 종업원이 약사 가운을 입고 있는가 하면 약포지와 약봉투에 술 안주를 담아 놓는 등 이색적인 콘셉트로 젊은층들에 인기를 끌며 건대 앞에 2호점까지 들어섰죠.
문제가 불거진 것은 바로 약국이라는 명칭 사용이었습니다. 지역 약사회의 민원으로 마포구청은 약국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당 술집에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법원은 해당 술집에 손을 들어줬고, "사업장이 약국으로 오인할 정도로 혼동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술집이 낸 영업정지 처분 쉬소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해당 술집의 약국 명칭 사용은 자유로워지는 듯 싶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초 국회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뜯어 고치겠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고 결국 법령 개정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에 대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술집이나 인터넷 건기식 업체, 일반 가게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던 '약국' 명칭은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것입니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 등록) 6항에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이 약국 이외 사업장들이 '약국'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약사사회 내부적으로도 약사법 규정에약국 명칭사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건을 기재할 것을 요구해 왔었죠.
병원의 경우는 이미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 등에서 '병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안이 발표되자 환영할것만 같던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일부 동요가 일기도 했는데요, 바로 '00약국'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온라인몰을 운영해 왔던 약사들까지 된서리를 맞게 된 것이죠.
일부 약사들은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몰까지 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쇼핑몰 역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약사 운영 온라인몰도 법의 제재를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법률안이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클럽 약국의 영업이 계속되고 일부 약국 명칭을 딴 쇼핑몰이 운영 중이라 의아해 하시는 독자들도 있을 텐데요, 다음달이면 해당 사업장이나 온라인몰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지난달 '약국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에요.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약국' 명칭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쇼핑몰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점, 염두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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