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 결국 급여 일부 제한…환수금액은 미확정
- 최은택
- 2014-05-14 18:13: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정심, 2시간 공방 끝 결론…환수결정액은 복지부에 공 넘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산 천연물신약인 위염치료제 스티렌 급여기준이 결국 다음달 1일부터 일부 제한되게 됐다. 약품비도 원칙대로 환수조치된다. 대신 환수결정금액은 복지부에 공을 넘겼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티렌 급여제한 및 환수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2시간 이상 공방을 벌였다. 급여제한은 처음부터 쟁점이 되지 못했다. 논란은 600억원 환수금액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로 집중됐다.
건정심 위원들은 공방 끝에 환수절차와 기준, 환수기간, 동아제약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환수금액을 결정하도록 복지부에 위임했다.
환수금 산정과 결정까지는 약 3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인 데, 실제 환수금액은 동아제약 측의 추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론적으로 건정심의 이날 결정에 따라 스티렌은 다음달 1일부터 NSAIDs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위염을 예방할 목적으로 투약하면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기준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실제 환수금액 산정과정은 아직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관련기사
-
7월부터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선별급여 첫 도입
2014-05-14 18:38:3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7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