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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결국 급여 일부 제한…환수금액은 미확정

  • 최은택
  • 2014-05-14 18:13:48
  • 건정심, 2시간 공방 끝 결론…환수결정액은 복지부에 공 넘겨

국산 천연물신약인 위염치료제 스티렌 급여기준이 결국 다음달 1일부터 일부 제한되게 됐다. 약품비도 원칙대로 환수조치된다. 대신 환수결정금액은 복지부에 공을 넘겼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티렌 급여제한 및 환수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2시간 이상 공방을 벌였다. 급여제한은 처음부터 쟁점이 되지 못했다. 논란은 600억원 환수금액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로 집중됐다.

건정심 위원들은 공방 끝에 환수절차와 기준, 환수기간, 동아제약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환수금액을 결정하도록 복지부에 위임했다.

환수금 산정과 결정까지는 약 3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인 데, 실제 환수금액은 동아제약 측의 추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론적으로 건정심의 이날 결정에 따라 스티렌은 다음달 1일부터 NSAIDs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위염을 예방할 목적으로 투약하면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기준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실제 환수금액 산정과정은 아직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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