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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의약품에 타르색소 사용금지"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4-05-08 08:38:39
  • 문대성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용 의약품에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어린이 감기약 중 시럽제에 사용하고 있는 타르색소가 호흡기 및 피부건강은 물론 행동과 주의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이로 인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용 의약품의 경우 무색소 의약품을 권장하고 있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국내에서는 식품에 첨가되는 식용 타르색소(9개)보다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화장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76개)가 더 광범위하게 사용돼 어린이용 의약품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용 의약품 공급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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