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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급여비 지급보류…11월부터

  • 최은택
  • 2014-04-29 16:40:17
  • 국회, 건보법개정안 의결…법사위서 일부문구 수정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부터 법률에 근거해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협의를 받고 있는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서 지난 23일 건강보험공단이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법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태규 전문위원은 수사기관이 수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는 데, 법문대로라면 건강보험공단이 수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면 지급 보류할 수 없다는 반대해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라는 문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로 수정해 처리했고, 본회의에서는 원안대로 의결됐다.

개정법률은 또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혐의로 기소된 뒤, 무혐의로 확정 판결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지급보류된 급여비용과 함께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 등을 계상해 보상하도록 했다.

이밖에 심사 및 지급보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보상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개정법률 시행 전에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당초 입법안에 포함됐떤 소급적용 부칙 규정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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