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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종업원에 판매유도해 신고하면 포상금 안준다

  • 최은택
  • 2014-04-26 06:15:00
  • 권익위, 지급제한 고시제정 추진...이르면 9월경 시행될듯

보상금 건수 1인당 상한도 마련

약국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신고하거나 약국장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일명 ' 팜파라치' 문제로 약국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 보상금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또 소상인 등이 '파파라치'의 표적이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상금 지급 제한 최소금액을 2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위반행위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파파라치'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

25일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 공익신고 전문신고자는 보상금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영세한 업소 등의 위반사항 등을 무차별적으로 신고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침해행위를 유인·조장하는 등 공익신고 보상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보상금 지급 금액 등을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는 보상금 하한선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보상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보상금 지급건수의 1인당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위법을 유인·조장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고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해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검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에서 위임한 고시 제정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팜파라치' 방지 약사법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하는 등 전문신고자 폐해를 없애기 위한 이 같은 입법노력이 전방위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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