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발행 '란스톤캡슐' 위조처방전 주의보
- 김지은
- 2014-04-22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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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약 "해당 병원 처방 사실 없어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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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은평구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은평구 소재 약국에서 소화성궤양용제 '란스톤캡슐 15mg' 등이 기재된 위조 처방전이 발견됐다.
발견된 위조 처방전은 환자명이 '서종순'으로, 주민번호는 '540424-6******6'으로 찍혀 있으며 처방일자는 17일이다.
해당 위조 처방전은 인근 성형외과에서 발행된 것으로 처방 의사명도 '조을제'로 명시돼 있고 처방 의약품 내역은 란스톤캡슐(15mg)란 소프라존과립이다.
이번 허위 처방전은 약사가 조제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어 병원에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약사 확인 결과 처방전 상에 기재된 병원과 의사가 달랐으며 병원에서도 해당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없었다.
구약사회는 현재 발견된 위조 처방전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구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바쁜 틈을 타 조제를 받은 갈 수 있는 만큼 지역 내 약국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지역 내 약국들은 해당 의원이나 이름으로 처방전을 이미 조제했거나 향후 받을 경우 구보건소나 약사회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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