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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수사결과 통보받으면 지급보류

  • 최은택
  • 2014-04-17 12:27:15
  • 법안소위, 법률안 심사 마쳐...무혐의 확정판결 땐 이자보상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면대약국)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입법안이 사실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무자격자 개설혐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대신 무혐의로 확정 판결되면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보상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현재 의결만 남겨 놓고 있다. 의결은 이르면 오늘(17일) 오후 속개되는 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의원의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의료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사무장병원을 적발해도 신속히 조치할 방법이 없어서 재산은닉, 도피,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금환수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다.

실제 2009~2013년 8월까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포함) 부당이득금청구 및 환수실적을 보면, 환수결정금액은 총 1959억9900만원이었지만 수납액은 177억8800만원으로 수납율은 9.08%에 그쳤다.

법안소위 위원들도 개정입법에 공감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뿐 아니라 면허대여약국도 같은 사안으로 보고 추가했다.

또 수사가기관의 통보는 수사개시가 아닌 수사결과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구제장치도 마련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혐의로 기소된 뒤, 무혐의로 확정 판결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지급보류된 급여비용과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 등을 계상해 보상하도록 했다.

또 심사 및 지급보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보상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법안소위는 이 같이 문 의원의 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날 오전 중 끝마쳤지만 의결하지는 않았다.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에서 오늘(17일) 심사된 법률안들을 모아 한꺼번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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