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수사결과 통보받으면 지급보류
- 최은택
- 2014-04-17 12:27: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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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소위, 법률안 심사 마쳐...무혐의 확정판결 땐 이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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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으로부터 무자격자 개설혐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대신 무혐의로 확정 판결되면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보상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현재 의결만 남겨 놓고 있다. 의결은 이르면 오늘(17일) 오후 속개되는 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의원의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의료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사무장병원을 적발해도 신속히 조치할 방법이 없어서 재산은닉, 도피,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금환수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다.
실제 2009~2013년 8월까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포함) 부당이득금청구 및 환수실적을 보면, 환수결정금액은 총 1959억9900만원이었지만 수납액은 177억8800만원으로 수납율은 9.08%에 그쳤다.
법안소위 위원들도 개정입법에 공감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뿐 아니라 면허대여약국도 같은 사안으로 보고 추가했다.
또 수사가기관의 통보는 수사개시가 아닌 수사결과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구제장치도 마련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혐의로 기소된 뒤, 무혐의로 확정 판결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지급보류된 급여비용과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 등을 계상해 보상하도록 했다.
또 심사 및 지급보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보상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법안소위는 이 같이 문 의원의 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날 오전 중 끝마쳤지만 의결하지는 않았다.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에서 오늘(17일) 심사된 법률안들을 모아 한꺼번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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