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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로슈 '허셉틴' 특허권 무효 판결

  • 윤현세
  • 2014-04-11 08:46:24
  • 호스피라, 기본 특허권 만료후 바이오시밀러 생산 가능

호스피라(Hospira)는 로슈의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Herceptin)'의 특허권 2건에 대한 판결을 뒤집으며 영국에서 값싼 카피 약물 생산의 발판을 만들었다.

런던 고등 법원은 허셉틴의 115와 455호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각각의 특허권은 약물의 용량과 조성에 대한 것이다.

로슈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특허권은 호스피라의 도전을 받지 않았지만 기본 특허권은 오는 7월 28일 만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호스피라는 허셉틴의 기본 특허권이 만료된 이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판매를 원하고 있다.

허셉틴은 가격이 비싼 생물학제제로 바이오시밀러의 사용은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유럽 각국의 관심을 높일 것으로 전망됐다.

로슈는 현재 법원의 결정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음 대처 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스피라는 바이오시밀러 약물의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회사. 바이오시밀러는 기존 화학 약물에 비해 제조가 어렵다. 그러나 최근 호스피라는 유럽에서 J&J과 머크의 관절염 약물인 ‘레미케이드(Remicade)' 바이오시밀러인 ’인플렉트라(Inflectra)'를 시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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