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손배소송에 약사회비 1억6천만원 지출
- 강신국
- 2014-04-1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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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상임이사회서 의결...향후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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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과 환자들이 PM2000 개인정보관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자 대한약사회가 1억6000만원의 소송 비용을 투입한다.
약사회는 10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PM2000 개인정보관리 민사소송 대리인 계약 추인건을 의결했다.
의사 1201명과 환자 901명은 당사자의 사전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PM2000을 통해 무단으로 수집, 유출됐다며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아이엠에스헬스를 상대로 의사 1인당 300만원, 환자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이기선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소송 대리인 비용은 VAT를 제외하고 총 1억6000만원에 달한다. 착수금 5000만원에 성공보수 1억원 등이다.
그러나 거액의 소송 대리인 선임비용 주체가 대한약사회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약학정보원이 해야 하는지를 놓고 향후 진행될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억6000만원을 넘어서는 거액의 소송 비용이 약사들이 낸 회비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이다.
또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피고 신분인 약사회와 정보원이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의사들과 환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약사회가, 검찰조사에 따른 형사사건은 정보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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