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원총회 미개최 카드로 대의원회 압박
- 이혜경
- 2014-04-09 12:04: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임이사회서 사원총회 개최일·안건 의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협은 9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오는 26일 오후 4시 예정된 '대한민국 의사총회(일명 사원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관개정 등 사원총회 안건을 오는 12일 열리는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경우, 사원총회를 전국의사대회 등의 성격으로 바꾸거나,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내걸었다.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해 확정된 사원총회 안건은 ▲대의원회 해산 ▲정관개정(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 회장·임원· 의협 감사의 대의원 겸직 금지, 회원 총회 및 회원 투표 실시 근거 마련) 등이다.
의협은 의사총회를 통한 정관개정은 세 가지로 최소화하고, 대의원 중임제한, 회비납부방법 개정, 대의원회 구성비 변경 등 추가변경사항은 새로 구성되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상임이사회에서 사원총회 안건을 확정했다"며 "하지만 12일 확대이사회, 대의원 운영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회의가 열리는 만큼 사원총회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변인은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정관개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사원총회의 성격이 대정부투쟁을 위한 동력을 모으는 등 다른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6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