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Vs 병원장, 임대료 소송 승자는?
- 강신국
- 2014-04-09 10:22: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건물주 서태지 일부 승소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가수 서태지가 병원을 운영하는 임차인과의 벌어진 임대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 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기준시가 102억원에 달하는 6층짜리 건물을 보유한 서 씨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A씨에게 월세 3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 2~5층을 임대했다.
그러나 A씨는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결국 서 씨는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법원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A씨가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밀린 임대료 3억28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서 씨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 등에 반대하는 바람에 A씨가 건물 용도를 변경하지 못해 손실을 입은 측면도 있다"며 "A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임대료 9% 감액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3'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6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7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8"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9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10약사회, 조제료 잠식 금연치료제 반발…제약사 "차액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