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7월 장려금제로 대체하려면 서둘러야"
- 최은택
- 2014-04-0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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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사 "입법예고기간 단축해야"...다국적사는 일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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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해 오는 7월 새 제도 시행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시일을 맞추기 어렵게 됐다.
당초 계획보다 준비기간이 더 소요되고 있는 데다 내부 인사까지 겹친 탓이다.
2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2011년 말 한미 FTA 시행에 맞춰 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의약품 등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폐지 시 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새 장려금제도로 대체하면서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장려금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데, 일단 이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으로 60일을 고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다음 주 중 개정안이 공고되더라도 6월 중순까지는 예고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그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까지 거치면 7월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은 7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를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60일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통상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 업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7월 시행에 목 매는 이유는 한시라도 빨리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폐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다.
반면 다국적 제약사는 신중한 모습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근본적인 폐해인 대형병원의 저가공급 강요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국적 제약산업계 한 관계자는 "법령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기간을 두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데 예외적으로 인정했다가 나중에 악용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새 장려금제도 초안도 보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납득할만한 모델이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산업에 미치는 규제요소보다 요양기관에 직접 영향이 있는 제도변화"라면서 "(입법예고기간 조정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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