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약사단체 등에 대한 손배소송 전격 취하
- 최은택
- 2014-03-25 12:58: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판부, 피고에 '소취하서부본' 발송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우루사 효과논란과 관련, 대웅제약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회사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대표와 리병도 약사, 출판사 대표 정모씨 등을 상대로 지난달 21일 제기한 '서적발행 등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대웅제약 측은 법무법인 지평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고 3인에게 각각 5000만원을 청구했었다. 인지액은 28만8000원.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각각 소취하서부본을 오늘(25일) 발송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우루사 논쟁 확산 안된다, 여기서 멈춰라
2014-03-25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5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6"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7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