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법 일단 국회제출…시범사업 신속 추진"
- 최은택
- 2014-03-13 0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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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준 과장, 정 총리 담화 설명…"불법행위 원칙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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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선 시범사업'을 시사한 정홍원 국무총리 담화와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빠른 시간안에 시범사업에 착수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적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과장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정부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 점을 감안해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양쪽 입장차이를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그런데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고 가자는 의사협회의 일관된 주장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 (일단) 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빠른 시간안에 의사협회가 제시한 모델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입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과정이라는 수식어가 있지만 '입법 후 유예기간 1년 6개월 내 시범사업' 입장에서 사실상 '선 시범사업'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이 과장은 "정부입법안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되더라도 1년 6개월이 지나야 시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법률안 심의단계와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집단휴진에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민들이 아파서 고통 겪고 있는 데 진료받기 불편한 부분이 생기도록 하는 문제는 의료법상으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대신) 의사협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과장은 "전공의들이 지난 주말 갑자기 진료거부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해서 정부도 당혹스러웠다"면서 "수련병원을 관리하는 쪽하고 계속 논의해서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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