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국민 협박하라 의사 면허 준것 아냐" 강공
- 최은택
- 2014-03-07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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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0일 휴업신고 불인정"...경남·충남은 복지부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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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휴업신고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지역에는 이미 진료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집단휴진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정부가 면허를 주면서 의사에게 (권한 뿐아니라) 책무도 줬다"면서 "감정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전문가로서 양식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국장은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복지부 측 협상단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는 "이번에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면서 "어느 정도 참여할 지 가늠할 수 없지만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참여를) 자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 충남 등 일부지역에서 당일(10일) 시군구 의사회 총회 등을 하기로 했다. 이중 경남지역에는 이미 진료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진료명령'은 집단휴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명령한다는 점에서 휴진기관에 진료개시를 명하는 '진료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과 다르다.
당일 대응책도 설명했다.
권 국장은 우선 "당일 하루 휴업신고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보건소와 건보지사가 협조해 불법휴진하는 의원들을 찾아내 업무개시명령하고, 경남이나 충남 등 시도의사회 단위에서 결의가 이뤄진 지역은 복지부 직원이 직접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명령 수령을 거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던 데, 시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전화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은 물론 곧바로 형사 고발조치된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정부는 그동안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좀더 발전시키고 실행에 옮겨나가자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이런 대화는 불법 휴진을 철회한다는 조건 아래서 지켜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만약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계속 한다면 정부도 이런 협의를 계속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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