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사외이사 신고의무 부여 형평성 어긋난다"
- 최은택
- 2014-03-01 06: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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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김정록 의원 입법안 반대...복지부도 신중검토
제약사 등 의료관련 업종 사외이사로 선임된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입법안에 의료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도 의사와 제약사간 불법유착 가능성을 예방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관련 업종 사외이사로 선임·해임·퇴임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리베이트 유형으로 사외이사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사외이사제도의 근본취지에 역행하며 취업관련 신고의무 기본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 직종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치과의사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병원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다른 업종과 형평성, 신고의무 이행주체 등에 있어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제약회사간 불법유착 가능성 예방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함한다"면서도 "의료인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제재를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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