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 삭감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소송한 사연
- 이혜경
- 2014-02-28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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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오락가락 삭감 못참아"…서울대병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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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이 8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서울대병원 '승'.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에서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배(삭감된 요양급여비용)'보다 '배꼽(변호사 수임료)'이 더 컸을 소송비용을 무릎쓰고 서울대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사연은 무엇일까.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는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급여를 삭감했다"며 "심평원이 무리하게 삭감하는 경향도 있었고, 이 시술의 급여인정을 확인받고, 병원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삭감의 중심이 된 'redo bentall opreation'은 ▲대동맥판막을 치환하고 동시에 대동맥 근부를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시술과 ▲대동맥근부에서 기시하는 2개의 관상동맥 기시부를 인조혈관에 이식하는 시술의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은 첫 번째 시술에 대해 동맥류절제술, 인공판막재치환수, 대동맥 항목을 적용하고, 두 번째 시술에 대해서는 동맥간우회로조성술 항목을 적용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두 가지 시술이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주된 수술만 인정하고, 동맥간우회로조성술 급여 81만3150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소송 변론 과정에서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삭감을 당한 환자와 같은 'redo bentall opreation'을 받은 환자 17명에 대해서 심평원이 1, 2시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제2시술은 이 사건 고시 산정지침 '주된 수술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이 아니다"라며 "심평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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