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가운·명찰 미착용 시 과태료 폐지 입법 타당"
- 최은택
- 2014-02-18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의견...복지부도 '긍정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 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공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 등 판매질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하고, 위반시 최대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약국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 중 약사법시행규칙에 위임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제외시켰다.
위임된 내용은 약사(한약사, 실습생 포함) 위생복·명찰 착용, 전문·일반약 구분진열, 개봉의약품 분리보관 등이 해당된다.
다시 말해 약사 가운이나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전문약과 일반약을 혼합진열했을 때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를 폐지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합당하고, 위생복 미착용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규제"라며,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도 의견은 다르지 않았다.
복지부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징벌적 제재를 부과하기 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시정명령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과태료 조항은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병과하기에 과도한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 행정처분만으로도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며, 찬성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공감을 나타냈다.
전문위원실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부과 이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해 실효성 확보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시정명령의 주체와 범위, 시정기간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약사법령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태료 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위생복이나 명찰 착용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생복 착용이 약사 등의 자격이나 자질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제재일 수 있고, 유사직능에는 위생복 착용이 법령에 강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하위법령에 의무를 위임하고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법률로 의무를 규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며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정부는 위생복(가운)을 착용하지 않은 약사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현행 약사법령을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채택해 연내 완화대책을 마련하기로 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손톱 밑 가시' 약사 가운 미착용, 처벌 끝?
2014-02-05 06:14: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