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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민 2102명, 오늘 약학정보원 소장 접수

  • 이혜경
  • 2014-02-13 12:27:48
  • 법무법인 청파, 13일 오후 3시 중앙지법에 제출

의사, 국민 2000여명이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학정보원 소송 소장을 접수한다.

이번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청파는 의사 1201명, 국민 901명 총 2102명이 재단법인 약학정보원,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한국아이엠에스헬스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구 취지는 피고들이 연대해 의사 1인당 300만원, 일반국민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번 소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보특별위원회가 주체가 돼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소송자 모집을 홍보해 왔다.

청파 측은 소송인을 모집하는 카페를 통해 "약학정보원 대표인 이사장과 대한약사회 회장은 동일 인물"이라며 "PM2000의 저작권자는 대한약사회이고 약학정보원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약국용 청구 소프트웨어"라고 설명했다.

결국 불법적인 의료정보 수집, 이용, 판매의 실질적인 주체는 대한약사회 및 집행부가 된다는 것이다.

청파 측은 "대한약사회는 조직적으로 처방전에 기재된 개인정보 및 민감한 의료정보들을 수집해 이를 활용하고 다국적 기업에 거액의 정보판매대가를 받고 판매했다"며 "민감한 의료정보들이 국제적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카드회사들의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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