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기간 1→2년으로 강화
- 최은택
- 2014-02-11 11:48: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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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 관리강화 법-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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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와대 업무보고]
정부가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현지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제정입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등 정상화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고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장기간 미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동네의원 의사의 주기적인 교육.상담과 지역건강서비스를 연계해 만성질환자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4개 시군구를 지정해 지방비 포함 1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역심뇌혈관센터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해 중증 심뇌혈관질환 단계별 관리강화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 내 공공기관 정상화추진위원회를 통해 다음달 중 정상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과도한 복리후생 시정 등 방만경영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원과 배우자 등의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 및 감면율 축소, 의전용 차량유지비와 직원 복리후생 수당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 근절, 불합리한 단체협약 등 시정 등을 지목했다.
복지부는 정상화 이행력 확보 차원에서 이행실적을 모니터링하고 기관장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서비스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등이 포함되는 데 시범사업을 통해 필수진료과와 진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장비비, 인건비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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