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바티탄, 카듀엣 기준대로 급여…프로코라란은 신설
- 김정주
- 2014-01-29 06: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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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기준 개정고시…당뇨약·항진균제 일반원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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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새로 등재되는 당뇨신약 듀비에정과 액토스릴정의 성분명이 당뇨병약 일반원칙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8일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발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 복합제인 로바티탄정이 새롭게 급여목록에 등재되면서 유사 적응증의 복합제 카듀엣정, 로벨리토정과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심박수저하제 프로코라란정도 신규 등재돼, 만성심부전에 NICE 평가결과를 근거로 인정기준이 설정됐다.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는 듀비에정과 액토스릴정이 신규 등재되면서 이들의 성분명인 로베글리타존황산염과 글리메피리드+피오글리타존염산이 추가된다.
항진균제 일반원칙의 경우 플루코나졸과 이트라코나졸 시럽, 보리코나졸의 허가사항을 반영해 급여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보리코나졸의 경우 플루코나졸 등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순환기계용약 중 카나쿨린정 등 칼리디노게나제 경구제는 망맥락막의 순환장애 증상과 관련해 임상적 유용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부분에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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