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종근당, 비리어드 염변경 개량신약 본격 개발
- 이탁순
- 2014-01-22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 불침해 근거 마련"...2017년 이후 시장출격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두 회사는 최근 비리어드 염변경 개량신약이 원개발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마련, 존속특허와 상관없이 비리어드의 재심사기간 종료 이후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와 종근당은 길리어드사를 상대로 한 권리범위확인(소극적) 심판에서 청구성립을 이끌어냈다.
이번 심판청구는 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비리어드의 성분명) 신규염 개량신약이 길리어드의 특허 '뉴클레오티드 유사 조성물 및 합성 방법'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동아에스티와 종근당은 최근 비리어드 염변경 개량신약의 상업화 개발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리어드의 존속특허가 문제였다.
이번 판결로 2018년 존속특허와 상관없이 동아에스티와 종근당의 개량신약이 임상1상에서 비리어드와 동등성을 인정받으면 비리어드의 PMS(재심사기간) 만료일인 2017년 4월 28일 이후 제품출시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특허만료 이후 출시 가능한 제네릭보다 1년 먼저 선발매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출시 2년차를 맞은 비리어드는 작년 430억원이라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
동아·종근당 '비리어드' 특허 회피 심판 청구
2013-11-05 06: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일제약, 고성호 마케팅본부장 선임…"조직 경쟁력 강화"
- 2인천시약, 약사보조 AI 기반 통합돌봄 협력 사업 시행
- 3제약협 약가 개편 비대위, 산업 발전 협의체로 전환
- 4"6월까지 비대면진료 현장의견 수렴" 중기부, 2차 회의
- 5다이어트 식품에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긴급 회수
- 6의료용 수액백 수급 우려 시 매점매석 금지...15일 시행
- 7나노팜, ‘봄철 여성 탈모관리’ 피부강좌 성료
- 8휴온스메디텍, ‘더마샤인 듀오 RF’로 ASLS 공략
- 9동대문구약, 구청과 통합돌봄 실무자 회의
- 10안산시약, 지역 어른신 위한 실버카 50대 기탁









